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1. 오늘 결론을 보면,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었어요. 헌재가 국회의 '무리한 탄핵'이었다고 본 겁니까? <br><br>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무리한 탄핵이다, 아니다 언급은 없었지만요.<br><br>만장일치라는 숫자로 "그렇다고 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.<br><br>4건의 탄핵심판 모두 인용 의견이 단 1명도 없었으니까요 <br><br>특히,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문을 들여다보면요. <br><br>주목할 만한 문구가 있는데요. <br> <br>"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, 판단하지 않는다"는 내용이 있었는데요. <br><br>이 문장 최재해 감사원장 결정문에서만 총 4번 등장합니다.<br><br>국회 측이 제출한 소추 의결서에는 포함 않았다가 탄핵심판이 시작한 뒤에서야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한 겁니다.<br> <br>Q2. 재판관들, 오늘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는데. 가장 최근 탄핵선고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:4로 갈렸잖아요? <br><br>네,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때는 재판관이 인용 네명, 기각 네명으로 갈렸었잖아요. <br><br>공교롭게도 재판관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로 절반씩 의견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오늘은 누구 지명으로 헌법 재판관 됐는지, 이념 성향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만장일치 '기각'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> <br>Q2-1. 그때와 오늘,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? <br><br>판단심판의 쟁점 부분이 좀 다릅니다. <br> <br>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'사실 관계'에 대한 판단 보다는 '해석'의 영역에서 문제가 됐거든요. <br><br>'2인 체제'의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사항을 어떻게 '해석' 할지가 핵심이었던 거죠. <br><br>하지만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사건은 '사실관계'에 대한 판단 성격이 더 컸습니다.<br> <br>그렇다보니 재판관들 의견이 외부 예상과는 달리 크게 갈리지 않았단 거죠. <br><br>Q3. 오늘은 8대 0인데, 가장 관심은 대통령 탄핵심판이잖아요? 이번 결론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<br><br>오늘 선고처럼,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'사실관계'를 판단하는 영역에선 재판관들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냐,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느냐 이런 사실관계는 비교적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.<br> <br>Q3-1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얘긴 뭔가요? <br><br>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을 두고는 재판관들의 가치 판단이 작용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. <br><br>국회 측의 줄탄핵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요. <br><br>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은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기도 하죠.<br><br>그렇다 보니 정말 줄탄핵이 국가 비상사태로 볼 만하다고 판단할지,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이게 파면에 이를 만큼 '중대한' 위반인 지를 두고는 재판관들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 엇갈 수 있단 분석입니다.<br> <br>[앵커]<br>잠시 후에 김지윤 기자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